경제·금융 정책

"美·日도 연기…앞서 나갈 필요없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완화 추진<br>산업경쟁력 큰 타격 우려 업계 강한 반발등 감안<br>2013년이냐 2015년이냐 도입 시기는 부처간 대립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 기업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미국ㆍ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배출권 거래제 도입 일정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상황에서 자칫 우리만 앞서 나갈 경우 산업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도입하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기했고 일본도 지난달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 모두 정치적인 배경과 국가경쟁력 등의 이유가 작용한 것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전세계가 동참해야 될 사안인데 자칫 우리만 뒤집어쓸 우려가 크다"면서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기상조고 토대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와 지경부ㆍ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기존 입법예고 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과징금 상한은 현재 1톤당 100만원에서 1톤당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ㆍ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 의견도 일치한다.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할당량 거래도 당초 2013~2015년 90% 무상, 10% 유상에서 100% 무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10%는 돈을 주고 사와야 했다. 도입시기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2016년부터 여건을 고려해 유상할당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2016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1년부터 100% 유상할당을 하기로 했었다. 다만 무상할당을 10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도 제기된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초기에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00%로 하게 되면 배출도 많이 하면서 돈까지 많이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럽도 1기ㆍ2기 때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 조기도입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당초대로 2013년 시행을, 지경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해 2015년으로 미루자는 방안이 맞서고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녹색위가 기업들이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긴 했지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석유ㆍ화학ㆍ철강ㆍ발전 등 탄소누출우려가 큰 업종은 제외시키는 것과 제3자 거래참여 제한 방안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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