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해양부, 톤세제 도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톤세제도 도입 방안에 관해 외항선사와 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톤세 제도(tonnage tax system)는 해운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영업상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선진 해운국들은 자국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톤세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톤세제가 도입되면 해운 기업들의 세금납부액이 현행 600억원에서 60억으로 크게 줄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이번 설명회 등을 거쳐 톤세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경제부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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