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방송, IP TV 등 통신과 방송의 융합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 등을 위해 두 시장을 새로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경쟁법학회 가을 학술대회 축사에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방송ㆍ통신의 융합으로 별개시장으로 획정됐던 분야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 분야까지를 동일한 시장영역으로 볼지 등 시장 획정을 위한 정교한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두 시장의 융합으로 관련기업들간 M&A의 경쟁제한성 침해나 주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판단하는 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경쟁법학회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 획정, 규제당국 영역조정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하이트의 진로 인수 등 기업결합심사에서 관련시장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독과점을 판단,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즉 소주와 맥주시장을 별도시장으로 보느냐, 동일시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독과점 유발 가능성이 결정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간 별도시장으로 구분된 통신과 방송시장이 통합, 획정되면 KTㆍSKT 등 통신사업자의 기업인수나 서비스 가격 인하 등에 대한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한국씨티 등 4개 은행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수료 및 금리 담합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현장조사 등을 마친 후 올해 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