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법무 "삼성 특검 위헌소지"
공개적으로 반대…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청와대, 입장 표명 일단 유보…법 공포땐 내달말께 수사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155표, 반대 17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르면 대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12월 하순께부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삼성 비자금 특검법'과 관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신인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삼성 특검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의혹'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97명의 대규모 특별검사팀이 최장 125일의 수사기간에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상대로 파상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추되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국내기업을 오히려 외국기업보다 역차별하는 조치는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입장 표명을 일단 유보하고 25일이나 26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삼성 특검법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범위를 재판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 거래 등이다.
입력시간 : 2007/11/2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