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여름방학ㆍ휴가철을 앞두고 불법운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3∼4일 완성, 100% 합격보장' 등 광고를 내 단기 속성반을 모집하고 하루 3시간 이상 운전교육을 하는 사례 ▦개인이 돈을 받고 운전교습행위를 하는 사례 ▦면허시험장 주변에 연락사무소를 마련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아니면서도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 등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학원이나 개인이 불법 운전교습 행위를 한 경우 입건 후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등록된 운전학원들의 불법 교습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