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할때 자녀 친권·양육자, 부부 공동지정 판결 잇따라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ㆍ양육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부모 중 한쪽만이 친권ㆍ양육자로 지정돼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에서 A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세 자녀의 친권ㆍ양육자로 A씨와 B씨를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혼 7년차인 이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불화를 겪다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고아원에 있는 자녀는 부부가 부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부부가 모두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혼 후에도 기존 양육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두 사람을 공동 친권ㆍ양육자로 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 모두 좀 더 지속적,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도 B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2살 아들의 양육자로 부부를 공동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모두 고학력ㆍ고소득자인 이들 부부는 바쁜 직장생활, 시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이혼에 이르렀지만, 자녀 양육은 양측 모두 강력히 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아들의 친권은 남편이 갖되, 양육에 있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남편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아내가 돌보는 내용의 조정을 결정했다. 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민법상 부모가 이혼할 경우 한쪽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부부를 공동 친권ㆍ양육자로 정하는 것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혼 당사자들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모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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