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제윤 "자산운용사 NCR 규제 폐지할 것"

해외진출 금융사 금산분리·전업주의 예외 적용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자본규제인 영업용순자산비율(NCR)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해외진출 금융회사에는 현지법을 우선 적용해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규제도 푼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규제 개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선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NCR는 총위험액 대비 영업용 순자본 규모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150%를 밑돌면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NCR가 위험투자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고객의 위탁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본다. 특히 자산운용사가 해외 자회사에 투자하는 자금이 위험투자로 분류돼 NCR가 해외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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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해외영업점에는 해외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맞춰 해외진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산분리·전업주의의 족쇄가 풀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해외점포가 증권업을 함께 할 수 있고 보험·증권사의 해외 은행 인수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공실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범위를 확대하고 소유 부동산 증축 등 금융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도 푼다. 부동산펀드가 호텔 등을 건설할 경우 운용·관리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부동산 투자비율 상한(자산의 70%)도 없앤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도 바꾼다. 그는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준법감시인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배치, CEO가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들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방안에 대해 "오는 23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경영권 매각(지분 30% 일반경쟁), 소수지분 매각(10% 미만 희망수량 경쟁입찰)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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