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왜 2심에서는 무죄로 판정됐을까. 증권거래법상 주가조작이 성립하려면 주가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사’가 입증돼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1심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감자계획 발표를 실제 감자보다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해 유죄를 내린 반면 2심은 실제 감자 의사가 있었을 뿐 주가조작에 의사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ㆍ무죄가 달라졌다.
론스타는 2003년 11월 외환카드의 감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결국 감자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실제 감자 의사가 없으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감자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주가조작 의혹을 받아왔다.
2심은 론스타 무죄의 근거로 감자계획 발표 직전 이사회를 통해 감자를 검토한 만큼 실제 감자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실제 감자를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자계획을 발표한 것이 주가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제 론스타 주가조작 유무죄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 재판부로 심리가 진행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 재판부로 넘어간다. 론스타 사건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인 만큼 전원재판부가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 서면 심리로 이뤄지는 대법원 소 재판부와 달리 전원재판부는 특정 공개 변론일자를 정해 검찰과 변호인간의 법정 공방 기회도 갖는다.
대법원 재판은 하급심과 달리 기한을 정해놓고 재판을 열지 않아 보통 결론이 나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한번씩 유죄와 무죄 펀치를 주고받은 검찰과 론스타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돼 이래저래 론스타 사건의 장기화는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