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大法 소송채무 법정이율 개정따른 적용례 마련, 민사재판 혼선 없앤다

소송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로 한 개정 소송촉진법(소촉법)이 이달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 적용례를 마련했다. 따라서 지난 4월2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한동안 혼란을 겪었던 민사재판 진행이 한결 수월하게 됐다. 대법원은 소속 공동재판연구관실(김능환 수석재판연구관)은 최근 `소촉법 위헌결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논의결과`라는 제목의 법정이율 적용례를 작성, 일선 법원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의 적용례는 법원의 공식적이 재판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대로 일선 재판과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적용례에 따르면 위헌 결정된 구 소촉법이 개정시행된 98년 1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는 소급효가 인정돼 위헌결정된 법정이율 연 25% 적용이 중지되고 민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연 5%나 6%의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해 판결한 1ㆍ2심 미 확정 판결들은 파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단 지난 98년 1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구 소촉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0년 3월 합헌결정을 내린 만큼 법정이율 25%가 적용된다. 적용례는 그러나 원고만 항소해서 상급심에 계류중인 사건들에 대해선 예외 사항을 두었다. 즉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촉법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추완 항소가 없다면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는 지난 4월 소촉법 제3조 1항을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고 개정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시행령에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변경,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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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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