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안 타당성 없다”재정경제원이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토록 한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의 중앙은행독립 및 금융감독기구개편방안에 강력히 반발, 독자적인 법률안을 준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재경원 관계자는 18일 『금개위안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에 정부의 고유권한인 법령제정권을 주고 금융감독 및 정책기능을 재경원, 한은, 통합금융감독기구에 3원화하는 등 논리적 법률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원의 구체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개위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금개위안과 별개로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의 연내실시를 둘러싸고 당정간에 이견이 남아 있는 가운데 법률제정권을 가진 재경원이 이처럼 금개위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금융개혁관련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금개위는 지난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실 소속 합의제기구로 신설하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가칭)을 금감위 산하에 설치하는 중앙은행독립 및 금융감독기구개편방안을 확정, 오는 26일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다.
금감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은행) 신용관리기금(신용금고·종금) 보험보증기금(보험) 투자자보호기금(증권) 등 예금보험기구도 단일화해 금감위 산하에 두고 증권 및 선물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방지등 특수심리조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별도기구로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유지와 관련된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일부 감독업무를 한은에 부여하기로 했다.<최창환·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