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간제 근로자 군복무경력 인정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은 현 기간제 근로자중 군경력자 130명 이외에 2007년 11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1,371명중 432명, 2009년 2월 정규직 전환 345명중 108명 등 군경력자 540명에 대해서도 소급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향후에도 합리적인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 수용할 것이며 불합리한 요구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여 선진적인 노경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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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코레일에 ‘유사ㆍ동종업무를 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군경력을 정규직과 달리 호봉 획정시 미반영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차별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