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산안·부수법안 국회 통과] 담뱃세 올리되 물가연동 추후 논의… 파생상품에 10% 양도세

신용카드공제 2년 연장·체크카드 공제율 40%로<br>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꾸고 대상도 넓혀<br>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은 '부자감세' 벽 못넘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헌법상의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2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근로소득증대 3대 패키지법과 가업상속공제한도 등 세입예산부수법안에 상호 합의했다. 다만 담뱃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담뱃세 2,000원 인상안에 동의하되 신설 개별소비세(국세)의 20%(3,4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증대 3대 패키지 합의=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또 하나의 부자감세"라고 강력히 어필하던 야당이 큰 틀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침에 동의를 표시해준 것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지표가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날 경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당기소득의 60~80%를 투자와 임금, 배당 증가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미달액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통과됐다. 3대 패키지법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이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받는 기준 강화=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부가 대물림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소폭 손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기업으로 늘리고 30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여야는 피상속인의 공제혜택요건을 사전경영기간을 7년으로 하고 기업의 최대주주 1인 지분율을 25%에서 30%로 높였다. 혜택 기준을 다소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 공제율(9/109)을 유지하고 2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조합법인 당기순이익과세특례의 세율은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는 12%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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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여기에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해 연 5,000억원선의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오는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분보다 50%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장외주식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도 10%대의 양도소득세를 2016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2014~2016년 3년 소득분에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5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상호 합의하에 세입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세입예산부수법안 정부 원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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