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경정청구는 종부세 위헌결정 소급효 적용조건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4일 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변호사 등 8명이 “2008년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규정을 소급 적용해 세금 돌려달라”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구 종부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조세 지불능력과 주택 보유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후 구 종부세법은 헌재의 결정을 반영해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3억원을 공제하고 ▦ 연령과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종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빼도록 변경됐다. 당시 정부는 변경된 내용은 2008년분부터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윤 변호사 등은 헌재의 결정 직후에“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개월간 윤 변호사 등은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에서야 행정소송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했다는 내용만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며 “소급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낸 해당 사건이나 헌재의 결정 당시에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서 다투고 있던 사건만 효력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세금은 적법하게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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