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북 재개발 쉬워진다

가구수밀도 '70가구/㏊→60가구/㏊'로 완화<br>與 "구별 15만평씩 특구지정 혜택 부여" 추진

서울시가 전체 사업구역의 80%가 강북 지역에 몰려 있는 재개발 구역지정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 강ㆍ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 지역의 구별로 15만평씩 재개발 특구를 지정해 각종 정책ㆍ제도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 지역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8일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가구수 밀도를 낮추고 노후ㆍ불량 주택의 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개발 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가구수 밀도를 현행 70가구/㏊에서 뉴타운 사업지구와 마찬가지인 60가구/㏊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299개 재개발 사업 대상구역 중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개발이 안됐던 61개 구역의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재개발 구역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의 하나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도 당초 3분의2(67%)에서 5분의3(60%)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설립되므로 앞으로는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실상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한편 동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사업 기간이 6~8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련 단체, 시민,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완해 오는 11월부터 이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또 열린우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회장 임채정)’의 한 관계자도 이날 "서울 강북의 각 자치구에 15만평씩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구를 지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북 지역 재개발을 돕는 가칭 `도시개발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강북 지역 구청장들에게 재개발 특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뒤 타당성 여부 등의 심사를 통과한 자치구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정책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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