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쌍용자 주식의무 공개매수

◎통산부,「인수 서면권고」로 면제 검토통상산업부는 대우그룹의 쌍룡자동차 인수때 주식의무공개매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우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쌍용차의 인수를 서면으로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상장업체의 주식을 25% 이상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하려 할 때는 「50%+1주」까지 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인수를 서면권고할 경우에는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11일 『대우가 쌍용자동차의 인수방침은 확정했지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인수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우가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정부의 서면권고를 요청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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