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이른바 '대딸방' '인형체험방' '키스방' 등 변태 유사 성행위 업소의 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정작 업주는 처벌하지 못했다.
2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 분야를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킨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키스방ㆍ대딸방ㆍ인형체험방 등 변태 업소가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는 물론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딸방 등의 신종 변태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속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2월께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