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 대기업집단법 만든다

계열사 편입심사·지분조정명령 명시<br>서울경제, 새누리 경제민주화 공약 최종안 입수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집단(재벌그룹) 에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한 법이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은 대기업집단법을 비롯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지분조정 명령 등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공약안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거쳐 논의한 후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일 입수한 최종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 분산돼 있는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조항을 묶어 '대기업집단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행 법률에 기업 규제가 기업집단이 아니라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법의 경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는 방안과 기업집단을 포괄하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왔다. 이 중 추진단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택했다. 이는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강력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집단법에는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계열사 편입심사제'를 법안에 명시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빼앗는 계열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심사도 강화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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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분조정명령제'를 이용해 최대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계열사 지분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계열분리명령제'보다 수위는 낮지만 기업집단에 직접 메스를 들이댄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기업집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그룹 회장이나 사장단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외이사 숫자를 전체 이사의 2분의1로 늘려 경영권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 현행 상법에서 사외이사는 전체의 4분의1로 규정돼 있다.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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