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동의따라 ‘화의개시’ 결정 불구/43억 대출 기업은서 반대 재기 걸림돌지난해 10월 부도를 낸 대일공무와 (주)대일이 채권자들과의 「화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주거래은행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간 매출액 5백억원규모의 설비공사 전문업체인 대일공무(대표 이동락)는 지난 8월26일 채권단의 찬성에 힘입어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계열사인 (주)대일의 화의인가에 중소기업은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재기노력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주)대일은 수원민사지법이 지난달 6일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화의개시 결정을 내려 대일공무와 함께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지만, 대일에 43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최근 화의조건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마지막 회생절차인 화의인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모기업인 대일공무의 화의조건에는 동의해주었으면서도 계열사인 대일의 경우는 화의에 동의하지 않고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대일의 안성공장을 경매처분, 일부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일은 대일공무가 87%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로 설비제작을 맞고 있는데, 설비제작 공장이 처분될 경우 이들 두회사는 모두 재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일은 자산 1백46억원에 부채가 3백39억원으로 기업은행이 별제권으로 가지고 있는 대출금 43억원은 전체부채의 12.7%로 은행이 공장을 경매처분해도 20여억원 정도밖에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일의 채권자들은 『2백여명의 일반 채권자들이 물린 돈이 2백96억원에 달하지만 모두가 중소기업을 살려낸 후 빚을 받겠다는 의도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에 흔쾌히 동의했다』면서 『기업은행측이 다른 채권자들의 처지를 헤아려 화의조건에 동의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의인가」란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부도회사에 대해 기술력·사업전망 등을 채권단과 평가, 회사를 파산시키지 않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정을 통해 채권에 관한 변제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다.
특히 대일공무의 주거래처인 (주)대우가 앞으로도 매년 2백50억원 규모의 설비공사물량을 안정적으로 발주해주기로 약속하고, (주)신한과 강원산업 등으로부터도 설비공사 수주가 이뤄질 예정이나 재기 여부는 대일에 대한 기업은행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다.
대일공무는 지난 64년에 설립된 국내 배관설비공사 1호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신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 대형공사를 수행해 왔다.<최원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