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은 재무개선약정·빅딜 위헌소송도 검토했다"

박영선 "삼성차 의도적으로 경영자료 폐기, 938억 분식회계 가능성"

박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삼성측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의 (손실보전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과 빅딜에 대한위헌소송 제기도 검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삼성자동차 부실책임조사서를 보면,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손실보전과 관련한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전액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밝혔다. 박 의원은 또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빅딜과정의 위헌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삼성차가 처음부터 손실보전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삼성차 채권단이 금융감독당국에 삼성생명 상장방안 마련을 요청했을 때 삼성생명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삼성은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가 발생하자 상장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삼성자동차는 지난 99년 3월 대우그룹에서 삼성차를 인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내려온다고 하자 임원회의를 개최해 영업비밀.기술비밀.회사경영 등과 관련한 서류를 폐기키로 결정했고 실제로 그대로 집행했다"면서 "이런 현상은 삼성차가 르노자동차에 매각예정이었던 2000년 8월 당시에도 재연됐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97년에는 삼성차가 매출액은 전혀 없으면서도 6억1천200만원의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삼성차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면서 개업시기를 늦춰비용발생을 이연시킴으로써 938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분식회계를 저지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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