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자부]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부담률 연차 인상

행정자치부는 14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현재 월급여액의 7.5%인 공무원 연금 부담률을 오는 2001년부터 매년 0.5∼1% 포인트씩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연금 부담률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연금의 정부 재정부담률도 현행 11%(퇴직수당 포함)에서 점차 늘려 수년 내에 민간기업수준(13%)까지 끌어 올린 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현재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프랑스 28.5%, 미국 26.6%, 일본 22.5% 수준이다. 행자부는 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시안에 나타난 연금지급 개시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 현직공무원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개시 연령은 가입자가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액수 산정은 퇴직 직전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흥래(金興來) 행자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방안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金 대통령도 『현직 공무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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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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