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문제를 두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들은 23일 노동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환노위는 앞서 13일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의 노동부 장관 퇴진 투쟁과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총회 연기,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탈퇴 등 노정갈등과 관련해 양 노총 위원장을 23일 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리는 제 35차 대의원대회를,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하 조직인 전국체신노조의 간부 수련대회를 각각 이유로 내세워 불참 의사를통보했다.
양 노총은 "현재 노정관계 파탄의 1차적 책임이 노동행정 책임자인 노동 장관의비타협적 대화 단절과 반노동자적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국감증인 출석 거부의 속내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환노위는 양 노총 위원장의 불출석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며 양 노총위원장을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토록 의결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양 노총 위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거부한 것은 국회에 대한 경시 태도"라며 "노동부 마지막 종합감사 참석도 불응할경우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법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