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다음달부터 수도권지역 공장 대상

수도권 지역 공장들끼리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10개), 인천(50개), 경기도(131개) 대기 1종 사업장 191곳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된다. 이들 공장은 과거 5년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해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 등 3개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총량을 할당받으며 초과하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음해 할당량까지 삭감당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저감장치를 굴뚝 등에 장착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총량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장은 할당량을 초과한 업체에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허용했다. 배출권 거래는 사업자끼리 1대1로 이뤄지며 할당량 초과시 부담금이 1톤당 질소산화물은 290만원, 황산화물 420만원, 먼지 6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는 할당량의 20%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고 5년 후에는 50%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배출권 거래정보는 수도권 대기환경청 게시판이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원센터’ 등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향후 배출권거래소가 별도로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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