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고속 인터넷 불만 신고 건수 폭증

느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두고 가입자들이 야유 섞인 표현이다.이처럼 가입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선 노력은 기대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IC.GO.KR)에 설치한 신고방엔 지난 1월 한달 동안 148건의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불만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99년 한해 동안 접수된 총 신고건수 108건 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업체별로는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3사 중 두루넷이 92건을 차지, 가입자가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업체로 조사됐다. 하나로통신에 대한 불만은 42건 접수됐고, 한국통신에 대한 불만은 12건이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약관 광고에 대한 불만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와 접속의 안정성 등 통신품질(53건)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다. 예를 들어 두루넷은 약관에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3배를 이용료에서 빼준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또 약관에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이용자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등 여러가지 면책 사유를 제시해 놓아 서비스 장애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가입자들은 설치 및 AS를 받을 때 직원들의 불성실한 자세(14건)가 불쾌감을 준다고 토로했다. 또 전화문의를 할 때 전화통화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고 막상 통화가 된다고 해도 서비스 요원의 불친절한 반응(6건)에 실망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한다. 전화를 통해 초고속으로 가입신청을 한 이용자들이 서비스 장애에 대한 불만신고를 하려면 전화기 앞에 앉아 밤을 세워야한다. 해지 제한에 대한 불만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도 6건에 달해, 「가입은 자유여도 해지는 마음대로 안된다」는 이동통신업계의 「악덕상술」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루넷 약관에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해지신청서는 해지 7일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가입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앉아서 할 수 있지만 해지를 할 때엔 직접 회사로 찾아가야 하는 셈이다. 김창익기자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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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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