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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건물도 내진성능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물론 리모델링이나 증개축하는 모든 건축물까지 내진성능 기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 계기 국가 방재 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을 확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선안에서 2층 이하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표준설계 기준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해 전체 건축물의 84%에 달하는 2층 이하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국토부는 2층 이하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별도의 표준 내진성능 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증개축시 적용하던 내진보강 의무를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층 이하 기존 건축물도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시 내진보강을 해야 해 앞으로 신축 및 리모델링되는 모든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됐다. 한편 정부는 기존 건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보험율 우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현재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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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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