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성 차별고용 법적 제재/직장별 성 희롱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당정 개정안 확정정부와 신한국당은 12일 고용을 할때 남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여성 편중 부서 등에 불리한 조치가 취해져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직장안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피해 구제에 최선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 부서를 바꾸거나 징계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과 최승부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성별로 채용과 노동조건을 달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여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차별조치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하되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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