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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아파트' 소리만 요란

당초 年 12만가구 규모서 5만가구로 대폭 축소<br>그나마 2만가구는 이미 공급… 실적 뻥튀기 지적

'신혼부부용 아파트' 소리만 요란 당초 年 12만가구 규모서 5만가구로 대폭 축소그나마 2만가구는 이미 공급… 실적 뻥튀기 지적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연 5만가구 규모로 대폭 축소됐으나 그나마 2만가구가량은 이미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저소득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용 아파트는 당초 연 12만가구 공약에서 하반기 이후 연 5만가구 공급으로 축소됐으나 연 2만가구가량은 국민임대나 소형주택 공급으로 이미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신규 공급은 3만여가구”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혼부부들에게 매년 60㎡ 이하 소형주택을 1만5,000가구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국민임대(2만가구, 최대 30년간 임대)와 장기임대(1만가구, 10년 뒤 분양전환), 전세임대(5,000가구,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전세금 30% 지원) 형태로 3만5,000가구를 각각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은 이미 국민임대나 장기임대에서 연 1만5,000가구를 지원받고 있고 소형주택 분양시에도 적지 않은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 5만가구 신혼부부 주택 공급은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또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아이를 낳거나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는 사실상 신혼부부 주택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신혼부부 청약자격이 청약저축 가입자로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출산한 저소득 부부에게만 1순위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하지만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은 뒤 이혼을 하거나 무주택 재혼부부에게는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도 아직 없는 상태다. 이 밖에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기회가 많이 돌아가는 청약가점제와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주택도시연구원의 김용순 박사는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길이 위축된 상황에서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다만 형평성 면에서 좀더 보완해 매끄럽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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