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승차권 '복권제' 도입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내달 15일부터 자동판매기로 승차권을 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을 주는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승차권 복권제는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 앞면에 인쇄된 역 고유번호 4자리를 이용, 인터넷 복권업체인 ㈜조이락(www.joyluck.co.kr)의 사이트에 주택복권과 같은 숫자 조합으로 복권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매주 주택복권 당첨자 번호와 같은 번호를 등록한 사람이 당첨자로 결정돼 상금이 지급되며 1등 2천만원, 2등(1등의 앞뒤 번호) 300만원, 3등 50만원, 행운상 30만원이다. 또 2등과 조만 다른 아차상은 20만원, 1등의 조와 같고 1등의 앞자리 수 3개및 3등의 뒷자리 수 3개와 일치하는 조이럭상은 10만원이고, 중복 당첨자가 나오면 해당 상금이 똑같이 배분된다. 공사측은 '1개역에 자동판매기가 평균 10대 정도가 설치돼 있지만 승객들의 이용실적이 낮아 복권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오는 9월 말까지 시범시행후 성과가 좋으면 승차권 복권제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팔리는 할인권을 제외하고는 정액.보통권을 구입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해 중.고생 등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욱이 복권 당첨금을 받으려면 해당 승차권을 당첨자 발표때까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승차권 가수요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여 단순히 잇속을 챙기기 위해 복권제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승차권 가수요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응모를 막기 위해 같은 날짜에 같은 역에서 판매된 승차권에는 한사람당 하루 1차례로 응모기회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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