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경제운용 방향] 고용안정 부문

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br>파견근로 허용업종 대폭 확대


[내년 경제운용 방향] 고용안정 부문 비정규직 기간 4년으로 연장파견근로 허용업종 대폭 확대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파견근로 허용업종이 대폭 확대되는 등 정부의 고용정책이 내년 전환기를 맞는다. 노동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비정규직 고용 등 노사문제에 대해 경제위기를 기회로 수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운용계획 보고회의에서 "이번이 노사문화를 바꾸는, 이른바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류국가로 가는 데 제일 큰 문제가 노사문제"라며 "정부의 방향은 정해졌으며 노동부가 오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2년째가 되는 내년 7월 전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한 파견업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파견업종 가능직종을 나열하던 것에서 파견 불능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과 현행 나열방식을 유지하면서 대상을 늘리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부터 허용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출현에 대비해 교섭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 관련 법을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새로 도입하고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밑에서 고용할 수 있는 기간(현행 3개월)을 확대하기로 했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 유지 등 기업 차원의 고용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전 분야에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 노동계도 고통분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릴 수 있다. 한편 내년 신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 늘리기와 일자리 나누기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1만명으로 계획했던 공공 부문 청년 인턴을 공기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해 2만3,000명으로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요건을 완화해 대기업은 현재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중소기업은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급요건도 완화된다. 유급휴가 훈련기간 동안 기업 훈련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돼 '일자리 나누기'도 독려할 계획이다. 빈곤층 실직·폐업땐 생계비 지원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허용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5대 필수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오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시 신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신빈곤층’ 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 구직기간 동안 생계비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복지지원 대상은 현재 가구주가 사망ㆍ가출한 경우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부상ㆍ사고ㆍ질병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실업자 보호 장치도 손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내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운영하되 내년 중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 별도 보험료 체계 및 임의폐업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정률(0.9%)로 책정되는 고용보험료율을 경제상황, 임금상승률, 피보험자 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동료율 방식으로 바꾼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발표에도 사회안전망 대책은 전반적으로 ‘빈곤’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내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자를 올해 157만6,000명에서 158만6,000명으로 1만명 늘리는 것이나 이들의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6만원 확대하는 것은 이미 확정됐다.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의 긴급 복지지원 대상을 가구주가 사망ㆍ가출한 경우에서 ‘부상ㆍ사고ㆍ질병’을 추가, 확대했으나 이 부분도 지난번 내년 예산을 489억원으로 111억원 늘리면서 발표한 대책이다. ▶▶▶ 관련기사 ◀◀◀ ▶ 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고용안정 부문 ▶ [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산업 대책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경제전망은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 창출에 맞춰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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