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21일] 기업부담 경감이 노동규제 개혁의 핵심

정부가 대대적인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용자인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한다는 것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규제완화로 부담완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노동 관련 규제와 법규는 노사 양측의 이해가 맞서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복수노조 문제 등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자 노사관계 혼란의 중요한 원인이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 만큼 우선 해결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만 걷어내도 기업의 부담을 적잖이 해소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주 중대한 잘못이 아닌데도 사용자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노동법상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바꿀 경우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는 한편 기업과 기업주의 경영활동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선은 기업들의 고용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취업규칙 작성ㆍ신고제도, 각종 보고ㆍ신고 간소화도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부가 이들 문제를 개혁우선추진 과제로 정해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은 시간을 갖고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을 거쳐 접점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허용될 경우 불법쟁의 등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다른 노조원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또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들도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자칫하면 산별노조ㆍ지역노조 등 상급단체에 직업적인 노동운동가만 양산하거나 해고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했던 사업장에 보복행위를 하는 등 노조활동이 격렬해질 우려가 있다.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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