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은 공정거래법상 계열금융보험사의의결권 행사제한 관련규정의 위헌여부를 묻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삼성생명측은 '회사가 행정 및 입법기관의 정책판단 사항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겸허하게 수용, 이사회 위임을 받은 경영위원회를 거쳐 헌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