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정회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회원 자격 점검에 나섰다. 이에따라 연합회에 속한 정회원들은 오는 10일까지 회원단체 대표자 및 임원현황, 회원 명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회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법정단체로 출범 당시 중소기업청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논란이 심화되자 중기청은 "연합회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자격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달 15일 연합회에 보냈다.
연합회가 자격을 갖추려면 20개 이상의 단체가 9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하고, 소상공인 단체가 임원과 회원 등 구성원이 100% 소상공인으로 이뤄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회원 단체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단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이달 25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갖게 될 정회원을 확정하는 것을 놓고 공동회장인 박대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과 최승재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연합 이사장 측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중기청의 공문에 대해 최 공동회장 역시 "중기청에서 연합회가 아직 한 번도 회원단체들의 임원현황 등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일 뿐 정회원 여부를 다시 가리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반면 박 회장 측은 "중기청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연합회 출범 당시 심사한 내용은 덮고 새롭게 정회원을 가려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30일까지 점검을 지시했지만 여러 절차상 문제로 연합회에서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시간을 두고 연합회가 정회원 자격을 점검해 다툼을 끝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