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반도체 D램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기로 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무역보복 수순을 밟기로 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WTO의 분쟁해결기구에서 일본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행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과 2006년의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을 보조금으로 보고 미국과 유럽연합(EU)ㆍ일본은 하이닉스에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WTO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면서 미국과 EU는 상계관계를 철회했다. 반면 일본은 상계관세 부과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상계관세를 기존 27.2%에서 9.1%로 내렸을 뿐 2010년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행패널이 설치돼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우리 측은 일본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보복관세 최종부과 결정까지는 9~10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조정관은 “일본이 WTO 판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001년의 보조금은 5년 시한이 지났고 2002년은 보조금이 아닌데도 일본이 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한 실망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