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부정적 감사의견 예상기업 ‘경계령’

오는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하는 12월결산 법인 가운데 부정적 감사의견 예상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부터 기업 회계기준 강화와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회계법인의 감사가 더욱 깐깐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해 반기보고서 제출 때 회계법인으로부터 범위제한ㆍ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받았던 기업과 대주주의 횡령 등으로 감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등은 퇴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까다로워진 회계감사=올해부터 기업회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일례로 회계법인은 분식회계에 노출되기 쉬운 분기별 중간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을 해당기업에 물을 수 있다. 또 매출 인식 기준도 바뀌면서 홈쇼핑 등 유통업체의 경우 외형이 축소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밖에 웹젠의 사례에서 보듯 해외법인이나 계열사에 대한 감사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 등록사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적발시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줄어 드는 기업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퇴출 기로에 선 기업 즐비=회계법인이 지난해 반기보고서 때 첨부한 검토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지난 반기 때 퇴출에 해당되는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은 서울전자통신(범위제한), 코리아이앤디(옛 고려전기)ㆍ엠바이엔ㆍ한빛네트ㆍI인프라 등 5개사다. 이 중 i인프라는 이미 주가의 액면가 미달 규정에 걸려 지난 11월 시장에서 퇴출됐다. 회계기준 위배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불확실성으로 각각 한정의견을 받은 아라리온ㆍ인피트론 등 7개사와 국제정공ㆍ신영텔레콤ㆍ인프론테크ㆍ포커스 등 4개사도 퇴출 우려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한 회계법인의 회계사는 “반기보고서 제출 때 증빙서류도 없는 검토 수준의 감사에서조차 좋지않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온기 감사 때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대주주 공금 횡령이나 자본잠식으로 감자를 실시한 기업 등도 회계감사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으로 지난해 수준(8개사) 이상의 퇴출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보고서 마감시한은 사업보고서와 같은 다음달까지며,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관련기사



이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