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피스텔ㆍ상가도 稅부담 는다

2005년부터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도 아파트처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ㆍ상속세가 부과된다. 과표현실화율이 20~40%인 오피스텔의 과세체계가 기준시가로 전환되면 세금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피스텔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연간 1회 이상 산정하도록 상속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중 기준시가를 결정한 뒤 2005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에 대한 국세청고시 건물분 기준시가를 합산했다.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상속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현재의 20%에서 10%로 낮추되 고의적인 누락 신고나 가공의 채무를 공제했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기본 가산세 10%를 폐지하고 1년 이상 연체시 연체 일수에 상속재산가액의 0.03%를 곱한 금액 등을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결과를 반영해 미등기전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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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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