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의 653억원 모금 의혹사건을 실체 없는 자작 극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 이창재 부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해 5∼9월 짓지도 않은 이천중앙병원의 식당ㆍ약국 운영권 등을 미끼로 3명으로부터 11억7,20만원을 챙겼다.
◇경찰 “653억 펀드는 없다”=경찰은 민씨가 모주간지 인터뷰를 통해 밝힌 펀드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자작 극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일 수사에 착수한 뒤 최근 3개월간 민씨와 2차례 이상 통화한 적이 있는 185명과 관련계좌 73개를 조사했지만 펀드의 실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상원 특수수사과장은 “피해신고는 한 건도 없었고 민씨의 업무일지와 메모 등을 근거로 26명을 소환조사 했지만 650억원 모금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민씨가 이천에 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망설인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려고 650억원을 모금했다고 꾸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씨 역시 이날 오전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향하면서 “말 한 마디 잘못하다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경찰에서 사실대로 다 밝혔다”고 말했다.
◇의혹 규명은 검찰 손으로=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민씨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경찰이 넘긴 2,0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민 씨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겠다”며 “기록을 살펴본 뒤 계좌추적을 벌일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펀드의 실체
▲민 씨를 앞세운 제3의 배후세력
▲청와대와 민씨의 사전조율
▲경찰의 축소수사 등 그 동안 제기돼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이 전면수사를 통해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