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49)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0일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날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이어 이틀새 서울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 2명이 금배지를 떼게 된 셈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재보선이 실시되지 않아 현 의원과 공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과 강남을은 10개월가량 국회의원 공석지역으로 남게 됐다. 특히 성희롱 논란을 빚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 마포을도 국회의원 공석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3곳에서 많은 주자들이 표밭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정당별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그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추가로 받은 3,000만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억원 수수 부분은 여전히 무죄로 봤으나 3,000만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