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신탁 50%이상 기업 자금지원CP·회사채에 운용…국공채 20% 이내로
자금시장 안정대책으로 한시 허용된 「단기신탁」이 오는 26일부터 3·6개월 만기 단위형(펀드 일시모집) 또는 추가형(펀드 수시모집)으로 시판된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 단기신탁으로 들어온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운용하도록 하고 국공채는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펀드규모가 500억원 이하일 경우 동일인 한도 10%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소규모 펀드 조성시에도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 신탁담당 실무진은 20·21일 단기신탁의 상품약관 초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단기신탁을 허용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상품으로 들어온 돈을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50% 이상 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다만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신용등급까지 못박지는 않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은행들이 국공채를 집중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공채 운용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나머지 자금운용은 전적으로 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억원 이하 규모의 펀드는 동일인에 대한 10%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특정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3일까지 상품약관 및 실무지침을 확정하고 다음주부터 각 은행별로 상품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이 상품은 당초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힌 대로 올해 말까지만 한시 허용되며 3·6개월 만기로 펀드를 모집하게 된다. 또 단위형과 추가형 모두 가능하다. 다만 3개월은 만기가 짧아 모집기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추가형, 6개월은 주로 단위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상품의 시판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시적인 상품이어서 회사채 등 중장기 유가증권 매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다 펀드 부실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우량 기업어음 매입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특히 마땅한 운용수단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기신탁 펀드 모집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기업어음에 대한 충당금은 3개월 이하 기업어음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래 기업어음은 시가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단기신탁의 특수성을 감안해 충당금을 설정하는 대신 시가평가 대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6/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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