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은 또 한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학명: 하르파고피툼근)’을 남아공으로부터 밀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조모씨(43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남아공 현지교민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악마의 발톱’을 본인의 블로그에 신경통, 류마티스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7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백선피, 음양곽, 악마의 발톱 등은 주로 한약재(약용)로 사용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