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보 법적절차/현 사주 주식 전량 소각해야

◎주거래은·3자인수계획 있어야 법정관리 개시결정 얻을수 있어한보철강이 부도후 법정관리키로 방침이 정해짐에따라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한보는 지난해 개정된 회사정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 회사정리법은 법정관리 대상 회사의 자격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 한보가 회사정리(법정관리)를 통해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법 개정 이후 『명확한 갱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따라 한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생의 길을 찾으려면 몇 개의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한다. 먼저 법정관리 개시결정 전까지 주거래은행의 운용자금 지원이나 제3자 인수계획을 마련해야만 한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명확한 지원 및 인수계획이 없을 경우 정리절차 신청이 기각된다. 이 경우 한보는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들간의 분배에 개입해주도록 따로 「화의」신청을 하거나 스스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희생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추어 한보를 살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함께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한보의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당좌개설 등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정정리가 시작되더라도 한보의 현 사주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경영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에는 법정관리시 옛 사주 주식의 3분의 2만을 소각했었다. 대신 사주가 소각한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며 이는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에만 배정된다. 단, 한보는 상장 회사이므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해 주식수를 줄인 뒤 신주를 발행, 인수 기업에 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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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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