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권·선물·자산운용사 주인 아무나 못한다"

앞으로 기존 대주주로부터 주식취득 등을 통해 증권.선물.자산운용산업에 우회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선물.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 변경승인요건'을 마련,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요건에 따르면 증권사 등을 인수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해야 하며 국내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적기시정조치기준이란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보험은지급여력비율 100%, 증권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150%다. 금감위는 이번 지배주주 변경 승인 요건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주주의 지분양수를 통한 부적격자의 우회 진출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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