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대출잔액의 3%로/내년 적용 세법시행령

◎상속 다주택,최장보유 한채만 비과세/800㏄ 이하 경차 에어컨 특소세비과세올해부터 은행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가 현행 대출잔액의 2%에서 3% 수준으로,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내년부터 현행 1%에서 2%로 각각 확대된다. 또 다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상속인별로 1채씩 물려줄 경우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1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백CC이하의 경승용차 에어컨 부분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도 특소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등 5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1개 시행령에 반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일률적으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1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던 것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 지정지역 토지·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3%로 단순화된다. 접대비중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서울 80%, 광역시 70%, 시 60%, 군 50%이상으로 각각 5∼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용도증명을 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밀비한도가 접대비의 20%(현행 30% 수준)와 현행 기밀비한도중 적은 금액으로 축소된다. 6세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근로소득자는 자녀 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보육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업, 음식·숙박업과 오락·유흥업 등 법인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5년이상 계속사업 내국법인(금융기관 포함)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지난 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99년말까지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오는 2002년부터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과다차입금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만 신용카드·할부금융·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투신사는 15배의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발행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가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이 1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신탁재산의 80%이상을 1년∼5년간 주식에 투자하는 투신사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식저축과 같이 5%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의 주식저축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청약저축·부금 등에 불입한 주택자금의 40%(연간 72만원 한도)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이 현행 18평(60㎡)이하에서 25평(85㎡)이하로 확대된다. 개인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5년이상 벤처기업에 투자·운영하는 투신사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게 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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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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