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경유값 리터당 49원 오른다

하반기부터 부동산, 금융 및 세제, 보건ㆍ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제도가 변경된다. 우선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의 80%가 끝나야 분양될 수 있다. 한편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소유자들의 연료비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8월말부터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ㆍ증권ㆍ상호저축은행 창구에서도 보험상품을 살 수 있다. 또 거래소 시장의 퇴출기준이 강화되고 5년짜리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 상장되면서 투자 및 위험회피수단도 늘어난다.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입출항료가 크게 낮아지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려간다. 이밖에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기차 통로나 병원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7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를 요약, 정리한다. ◆세금 ▲경유ㆍLPG 가격 인상=에너지세제 개편으로 휘발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인상된다.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732원(6월 평균)에서 781원으로 49원, LPG는 ㎏당 499원에서 570원으로 71원씩 인상된다. 휘발유는 세금이 1원 낮아지지만 주행세가 올라 소비자가격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원유관세율 3%로 인하=원유 등 13개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1~2%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철광석ㆍ나프타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는 5%에서 3%로 2%포인트 내려간다. ▲연구ㆍ개발 기자재 관세 감면 = 반도체연구에 사용되는 웨이퍼칩 보호기 등 289개 산업기술연구ㆍ개발 기자재가 관세 감면 품목으로 지정된다.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8%인 기본 관세율에서 80% 낮아진 1.6%의 관세율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세 면세=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됐으나 설계용역으로까지 면세대상이 확대된다.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 일원화=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 규정이 업무총괄장소로 일원화된다. 올 상반기까지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장으로 등록,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돼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험 ▲방카슈랑스 8월 시행=8월29일부터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의 대리점 자격을 갖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저축성 보험부터 가입할 수 있고 오는 2005년4월 보장성보험, 2007년4월 모든 보험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단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대출 등과 연계해 끼워 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예탁금 제도 폐지=보호예탁금이란 보험회사가 영업개시 전에 자본금 30%를 금감원에 예탁해 놓다가 대리점 사고 등으로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돌려 받는 제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제도로 계약자 보호장치가 일원화 되면서 8월부터 폐지된다.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 완화=보험회사가 보험사업 가운데 일부만 영위한다면 최저자본금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8월부터 시행된다. ▲보험회사 부수업무 규제완화=지금은 금감위 인가ㆍ허가업무를 제외하면 보험사업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8월부터는 보험계리, 자동차서비스 등 보험사업 외의 사업도 함께 영위할 수 있다. 사업범위는 보험업법에서 허용한 업무,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등으로 정한다. ◆증권 ▲5년 국채선물ㆍ5년 국채선물옵션 상장=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및 헤지(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 상장된다. 지금까지 선물거래소엔 3년 만기 국채선물ㆍ옵션만 상장돼 현물채권의 만기구조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5년물은 변동성이 커 선물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시 퇴출기준 개선=1일부터 증권거래소시장의 퇴출 기준으로 최저주가 및 최저시가총액 요건이 적용된다. 30일 이상 액면가의 20%미만으로 거래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동안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퇴출 된다. 3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60일동안 `10일연속` 또는 `20일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역시 퇴출 된다. 코스닥시장은 최저주가요건이 액면가의 20%에서 30%로 강화되고 최저시가총액은 10억원으로 신설됐다. ▲상장법인 외부감사 강화= 코스닥에 이어 상장법인도 8월부터 제출되는 2003년도 반기보고서에서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정보통신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옮겨도 기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안산, 청주, 김해, 순천 등 4개지역에서 수원ㆍ성남ㆍ안양ㆍ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ㆍ광주ㆍ울산ㆍ전주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에는 서울과 부산에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된다. 번호이동 수수료는 가정용은 4,000원, 기업용은 회선수에 관계없이 4만2,000원. ▲이동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요금을 비교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7월중 개통된다.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현행 요금체제를 비교해 어떤 요금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직접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유용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클릭 스팸신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돼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연결되는 신고프로그램이 7월중 보급된다. 현행 신고프로그램은 스팸메일 내용을 이용자가 별도로 저장ㆍ첨부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단점이 있다. ◆교통ㆍ보건복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지난 4월1일로 폐지됐던 빈 택시에 대한 통행료 면제조치를 2004년 6월1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시행한다. 경차할인율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컨테이너화물 입출항료 인하=환적화물을 유치를 늘려 항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컨테이너화물 입출항료 감면 폭이 대폭 확대된다. 광양항은 화물 입출항료가 전면 면제되고 부산 등 다른 항만들은 감면 폭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 시행=재직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이직 예정이거나 50세 이상인 피보험자, 정보화 기초 과정의 모든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이내. ◆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분양아파트와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 대상 확대= 주택연면적이 전체연면적의 90%를 넘거나 세대수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ㆍ직장조합주택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양도금지. ◇재건축 선분양요건 강화= 전체공정의 80%를 마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재건축도 기본계획 수립= 재개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정비구역 지정=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지정이 필요하다. ◇조합단독 시행방식 전환=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조합단독시행방식으로 전환되고 시공회사는 도급자로 참여하게 된다. ◇시장ㆍ군수, 재건축 안전진단실시여부 평가= 재건축 안전진단실시 여부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하고 사업의 시기조정도 필요할 경우 시ㆍ도지사가 사전 평가할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존 주민임의로 운영되던 것이 조합설립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동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4/5이상의 동의가 받아야 한다. ◇단독주택지재건축사업= 공동주택만 가능했던 것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이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단독주택지도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사업 가능하다. ◇재건축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개발에만 적용되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앞으로 재건축사업에도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주택공급= 1세대 2주택을 소유해도 1주택만 공급되던 것이 앞으로 2주택이상 소유시에도 2주택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단 투기우려지구는 제외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화규정폐지=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외의 완화규정은 폐지한다. ◇시공보증시행=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화한다. ◇국ㆍ공유지매각=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국ㆍ공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평가액의 80%선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국ㆍ공유지임대= 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ㆍ공유지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지에 근린생활시설 불허= 기존 단독주택 60%를 건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근리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소음ㆍ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이 금지된다. 다만 이주자 택지 등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허용한다. ◇택지지구내 교육환경저해 시설 설치금지= 공공시설 용지 중 유지원용지에 건축연면적의 50% 범위내에서 학원ㆍ의료ㆍ생활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건축가능 시설의 연면적을 30% 범위로 축소하고 허용시설도 학원과 보육시설로 제한한다. ◇그린벨트 내 철거주택 계획적인 이전건립유도= 해당 시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공동법인 출자비율 폐지= 국가ㆍ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업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공동으로 법인(공공기관출자 50% 이상)을 설립해야만 사업참여를 허용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한다. 또 시행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시 동의요건 완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경우 토지면적의 4/5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3으로 완화된다. <논설위원(經營博) sr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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