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 재산조사에 소홀, 이들이 채무를 갚을만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채권 회수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이 4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두 기관의 채무관계자 2,560명은 토지 4,861필지와 건물 연면적 5천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두 기관은 이에 대해 압류ㆍ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375억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기업 신용보증 및 투ㆍ융자 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채무관계자 재산조사에서 보유 부동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활용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대위변제(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기업 등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후 해당 기업주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위변제액을 회수해야 하나, 보증사고 직후 한 차례만 채무자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므로 그뒤 취득한 부동산이 조사에서 누락돼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열기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