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는다.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는 점, 각각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 동시에 파산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하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