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뚝섬 현대차 부지 등 7곳 개발 제동

법제처, ‘상위법상 개발 근거없다’ 제동

서울 성동구 뚝섬 현대차부지와 서초구 롯데칠성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제처가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근 통보했다.

해당 조례는 시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법제처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조례는 공포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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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통과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서울시가 추진해 온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이 내년으로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에 개발 협상을 신청한 부지는 ▦성동구 뚝섬 현대차부지 ▦강남구 대한도시가스 부지

▦서초구 롯데칠성부지 ▦강동구 서울승합차고부지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지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마포구 홍대역사 부지 등 7곳이다.

서울시는 다만 이 가운데 서울승합차고부지, 남부터미널부지, 동부화물터미널부지, 홍대역사 부지 등 4곳은 조례 개정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은 용도변경(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등의 용도 구분을 넘나들어 부지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용도세분(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식) 대상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부지, 롯데칠성부지, 대한도시가스부지 등은 현재 용도변경 대상지이기 때문에 개발 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뚝섬 현대차부지 조차도 구체적 사업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이 얼마나 늦어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해 개발이 크게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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