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기업 사냥꾼`과의 전쟁을 선언함에 따라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ㆍ가장납입 3자 배정 유상증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M&A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것이 왔다=M&A와 코스닥 업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퇴출된 18개 기업 중 피흡수합병과 상장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최종부도ㆍ감사의견거절ㆍ최대주주와 잦은 금전거래 등으로 퇴출되는 등 기업사냥꾼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바뀌는 기업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기 돈 없이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무자본 M&A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는 평가다.
한 M&A업체 대표는 “최근에는 돈 없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십 개 기업의 무자본 M&A 협상이 이번 조치로 주춤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3자 배정 유증도 철퇴=검찰의 이번 조치로 급증하던 3자 배정유상증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자 배정 유증은 지난해 상반기 23건에서 올해는 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7월에만도 20건에 육박하는 납입이 이뤄지는 등 급증했다. 미르피아의 경우는 6개월 동안 4번의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125억원을 조달했고, 10개 다른 기업도 벌써 2번씩 3자 배정 유증을 실시했다.
한 컨설팅업체 대표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겠다며 3자 배정 유증을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가가 낮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3자 배정 유증을 했을 경우 대개 사채업자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와 자금거래 많은 기업 주의=이번에 문제가 된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최대주주가 바뀐 후 최대주주와의 자금거래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퇴출된 기업들도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회사 규모에 비해 최대주주가 큰 자금을 빌려가고 안 갚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된 만큼 M&AㆍA&D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