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새로 문을 여는 고시원은 지금보다 30㎝ 넓어진 폭 120㎝ 이상의 복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7월7일부터 개업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건물도 예외없이 피난방향을 알려주는 유도선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7월7일부터 개업하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업소는 내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영업주가 바뀔 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현재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고시원 5,338곳, 산후조리원 401곳 등 5,739곳에 이른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이달부터 전국의 물류창고 2,657곳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대형 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해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별안전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에는 가연성 마감재를 못쓰게 하고 방화구획을 만드는 등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소방검사 대상물 76만7,000여곳 중 소규모 영세업소 56만곳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소방검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