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사 "행정소송" 강력반발

공정위, 가맹점 수수료 차별 이유 과징금에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신용카드사들에 가맹점 수수료 차별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카드사들이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7개 백화점과 5개 신용카드사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분쟁과 관련해 백화점 4사 및 백화점협회에 14억5,400만원, 5개 카드사에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백화점들은 협회 주관으로 7차례의 회합을 거쳐 삼성ㆍLG카드의 결제를 거부키로 합의한 점이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경우 백화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1.5%로 적용한 반면 백화점은 2.5~2.6%로 달리 시행했다며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별 유통업체별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인점과 백화점으로 구분해, 어느 한쪽에 현저히 유ㆍ불리하게 제도를 운영해왔다는 지적이다. LG카드와 삼성카드에 각각 7억4,000만원, 국민카드 6억4,000만원, 외환카드 4억4,000만원, 비씨카드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을 맞은 5개 카드사는 공정위의 위법판단 근거가 부당하다며 일제히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은 결정 당시 매출액, 매출처리 비용 등 원가 외에도 장래사업전망, 위험부담, 수익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할인점의 수수료가 낮은 것은 정부당국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가 한국에 도입될 당시 정부당국(당시 재무부)은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민 편의업종과 필수업종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유흥 및 호화업종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키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할인점은 슈퍼마켓, 연쇄점, 구내매장 등과 같이 수수료를 백화점보다 낮게 적용 받게 됐다. 또 같은 소매업이라고 해도 업태별로 위험부담이 크게 다른 데도 이를 공정위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도 카드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카드사에 따르면 또 총매출에서 부정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백화점이 할인점에 비해 12.5배가 높다. 고가 상품이 많은 만큼 돈을 떼일 위험도 높다는 얘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편의점, 백화점, 할인점 등의 수수료율을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위 제재는 카드사 영업환경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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