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계농지에 위락시설 허용

농림부, 농촌투자유치책 마련내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는 관광ㆍ위락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참여 한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촌투자유치 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6,000평 이하인 전국 6만3,000여평의 한계농지정비사업의 범위에 전원주택ㆍ콘도 등 주택ㆍ숙박업, 실버타운 등 복지시설, 미니골프장ㆍ놀이시설 등 관광ㆍ위락시설, 교육ㆍ연수ㆍ수련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돼 있던 한계농지 정비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가공, 수출업 분야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범위가 현행 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에서 4분의 3 미만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24만호에 달하는 농촌지역 빈집과 586개 폐교 등에 대한 도시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고광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