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분쟁 '저비용·단기간' 해결한다


파킨슨병으로 지난 1993년부터 A병원에서 약물(마도파) 치료를 받아온 김 모(76)할머니는 치료 도중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수시로 겪어 왔다. 2008년 급성폐렴증세로 기관절제술을 받는 등의 치료과정 중 마도파 투여를 중단하자 이상 증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환자 측은 약물 부작용이라 확신하고 병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호흡곤란은 파킨슨병 증세 중 하나로 약물 부작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시작된 소송은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 측은 변호사 수임, 진료기록감정 등의 비용으로 800여만원을 지불했다.


이 같이 의료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환자들의 고통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9일 문을 열며 적은 수수료로 90일(최대 120일) 이내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환자들은 ▦소송기간 장기화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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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제기 건수는 2000년 519건에서 2010년 87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는 1심 평균 26.3개월의 소송기간 동안 변호사 수임비(500만원) 및 성공보수 등의 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 해결에 평균 6.3년이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환자와 병원은 90일(최대 120일) 이내 조정 결정ㆍ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역시 조정 신청액이 500만원인 경우 2만2,000원이며 ▦1,000만원인 경우 3만2,000원 ▦5,000만원인 경우 11만2,000원 ▦1억원인 경우 16만2,000원 등으로 저렴하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 조정ㆍ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절차가 개시된다.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법조인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 교수 1명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ㆍ중재판정을 내린다.

복지부 측은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8일 시행)’,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내년 4월 시행)’등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의료분쟁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신청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8일 이전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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